본문 바로가기

센터소식

  • 제12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2.12.26 조회수  :  527 첨부파일  : 
  • 제12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본센터에서는 2022.12.19(월)에 2022년도 마지막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친족관게에 의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의료비 862,490원을 지원,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한 간병비 671,000원, 불상자에 의한 중상해 피해자의 요양병원비 1,652,84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